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며 수화통역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참가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은 것에 대해 한국DPI가 장애인계에 인권위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DPI는 11일 성명서를 발표,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아프게 각성하고 450만 장애인에게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후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을 통해 한국DPI는 “청각장애인들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논의에서 수화가 단순한 언어전달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타 국가에게 모범을 보이고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450만 장애인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DPI는 또 “이번 사태는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나 한순간의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 마땅하며,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데서 빚어진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DPI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장애인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인권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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