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재검토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에이블뉴스>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보호기능 저하 문제점이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가 지난 4일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2002년 정부가 수립한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및 시설기준완화책은 미신고 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원인파악을 하지 못한 채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속한 지원마저도 외면하다니…

이 교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으로 “복지부가 양성화 주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개인운영-조건부 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행정관리책임 부분이 소홀히 취급된 점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5월 22일 발표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을 통해 10인 미만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신고시설에 대한 화재 보험료 등 공공요금의 일부와 민간지원기관을 통한 개·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04년 현재까지 이러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재정부담 회피는 이들 시설에 대한 보호의 질적 수준과 적극적 관리감독책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며 “이는 결국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시설운영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신고시설일수록 더 높은 전문성 필요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가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어 이 교수는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의 과도한 하향 조정도 미신고시설의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보조원과 간호사만을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장과 보육사를 겸한 1인의 종사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종사자의 배치 부족과 자격 기준의 일방적인 완화로 입소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규모시설일수록 시설장과 1, 2명의 보육사로 운영되므로 높은 헌신성과 함께 전문성을 요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종사자의 자격부분을 지나치게 현실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탈시설화 관점에서 대책 마련을…”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특히 이 교수는 “생활시설의 증가가 현재 수많은 요보호 대상자의 규모를 생각할 때 필연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 사회복지대상자 보호의 제1원리인 탈시설화 또는 지역사회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대역행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미신고시설 양성화는 어디까지나 탈 시설화의 관점에서 구도가 잡혀야만 한다”며 “미신고시설의 양성화가 필요하다면 그룹홈을 포함해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들이 중심이 되어 확대됨으로써 탈시설화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소규모시설 중심의 보호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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