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이희원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희원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천시는 이희원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2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희원(남·41·지체장애3급)씨는 지난 2001년 11월 공석이었던 충북 제천보건소장 인사에서 승진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란 이유로 배제되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2002년 4월 제천시에 대해 ‘신체장애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첫 결정을 내리고 당시 권희필 제천시장에 대해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 사건은 인권위 진정 제1호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장애차별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이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제천시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38개 단체로 구성된 제천시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제천시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희원 본인 및 가족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절망감은 결코 금전으로 치유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제천시장의 임용처분이 정당하다며 이희원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일삼아 왔던 제천시의 부당한 처사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제천시 장애인 차별사건이 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로 결정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난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는 “그동안 제천시가 이희원씨 일과 관련한 소송 진행과정을 통해 ‘적법한 인사교류였으며 이희원 개인이 무능력하고, 근무에 있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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