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신각수 차석대사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을 만나 조약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약을 우리나라가 비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신각수 차석대사는 25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본부를 방문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신 대사는 올해 1월까지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을 지낸 인물로 조약과 관련해서는 도가 통한 인물이다.

신 대사의 발언은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수록 한다는 방침아래 법 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제정되기 전에 국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후 제정될 예정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해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 자리에서 신 대사는 조약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줬다. 먼저 신 대사는 조약을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사가 제시한 조약 제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실행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많은 국가들이 비준하는 것이다.

신 대사는 “너무 목표가 높으면 협약은 휴지조각이 된다. 선진국들이 가입 안하고, 후진국들만 가입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한다. 보다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4일과 25일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유럽연합측은 수많은 의견을 쏟아내며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측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하는 차원에서 조약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대해 신 대사는 “어제 하루 회의를 들어보니까 유럽연합측도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지키지 않을 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 유럽연합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지키지 못할 나라가 아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유럽연합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엔지오 참가단은 “우리는 엔지오 차원에서의 역할이 있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방침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신 대사는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사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조약과 관련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전했다. “기본적으로는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한다. 민주주의도 똑같다. 절차적 민주화가 된다고 해도 인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법보다 앞서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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