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초안을 공개하고 있다

전 장애인계가 하나로 뭉쳐 장애인 당사자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위한 법 초안이 완성했다.

총 5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지난 2001년 2월 열린네트워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3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

차별금지와 관련해 이 법안에는 고용, 교육,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문화, 성 등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장추련은 “차별의 영역들을 크게 고용, 교육, 건축환경 및 공공시설, 교통수단, 정보접근, 기타 서비스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미국차별금지법인 ADA보다 방대하고 세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리구제와 관련, 이 법안에는 차별당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내 법상 처음으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입증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를 두고, 이 기구가 차별행위를 한 개인이나 기관에 시정명령과 고발, 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앞으로 장추련은 이 초안을 갖고 14일 오후부터 15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공개 워크숍을 진행하며, 지방 순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장추련은 이렇게 전국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할 방침이다.

한편 장추련은 복지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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