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아들 김모씨가 시설측에 시설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 관리 책임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 아들 김모씨는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함) <에이블뉴스>

"시설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시설장은 정중히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에서 가진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둘째아들 김모씨는 "시설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 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설 측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발뺌하고 있다"며 시설 측에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3월 28일 가족에 의해 조건부 신고시설인 영낙원(서울시 은평구 소재)에 입소한 치매노인 피해자 김모(69)씨가 시설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입소 이틀 후인 30일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흉골부위가 금이 갔으며 온몸에는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또 이마 한가운데와 왼쪽 턱뼈도 멍들어 있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최소 6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입원 직후 사진과 비디오 화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피해자 아들 김씨는 "처음엔 의사가 '내부에 피가 고인 상태라 골절된 부위에 손상이 가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일반실로 옮길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씨는 "아버지가 정신이 든 후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아프고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다"며 "29일 낮에 다른 생활자들과 함께 내과진료를 받을 때도 '아프지 않다'고 한 것으로 봐서 29일 밤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잡고 폭행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입소한지 이틀만에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모습. <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특히 김씨는 "담당의사가 '넘어져서 그런 게 아니다.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갈비뼈가 산발적으로 부러져있는 것으로 봐서는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시설장 박 모 목사가 가족들에게 '시설 내 폭행은 없었고, 시설에 오기 전에 다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김씨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전남에서부터 7∼8시간동안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만약 그 전에 다쳤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 날까지만 해도 외상도 전혀 없었고, 휴게실에서 몇 십 미터 거리의 화장실도 무리 없이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 측도 "가족들이 피해자가 시설 입소를 위해 상경할 때 속옷까지 갈아 입혔는데 병원에 입원한 직후 가족이 확인했을 때는 시설에서 지급한 속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치매 때문에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입소 전에 다쳐 상처를 입고 있었다면 시설 내부에서 누군가 옷을 갈아 입히면서 상처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대위측은 "입원 당시 함께 있었던 목사 부인도 피해자가 폭행 당한 것을 인정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사건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사를 통해 '보상해 주겠다'고만 할 뿐 목사가 직접 찾아와 사과는커녕 보상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측에 따르면 4월 초 관할 서부경찰서에 시설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현재 피해자의 진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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