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피의자를 신문 조사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 변호인이 참여하게 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18일 "앞으로 장애인 피의자를 신문 조사할 경우 반드시 가족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보호자, 변호인이 참여한 뒤 조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장애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준칙을 만들어 전국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 일선서 유치실 1,600여개 중 31.9%(520개)만 좌변기가 설치된 가운데 그동안 장애인 피의자를 좌변기 설치 유치실에 입감, 배려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반드시 좌변기가 있는 유치실에 입감하고 필요시 식사나 용변 보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조사나 유치과정에서 발병을 호소할 경우 즉시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체포나 연행시 목발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압수하는 등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도 지양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서 유치장내 이동식 좌변기나 휠체어, 목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 보완하는 한편 수사요원과 유치인 보호관 등에 대해 인권교양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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