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 청와대>

지난 1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경찬씨 펀드 모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라고 하는데 민경찬씨는 민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라면서 이를 모르고 친인척이라고 하는 언론에 대해서 '청맹과니'와 '농자'의 모습이라고 했다.

'청맹과니'란 눈은 떠 있어도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며, ‘농자’라는 말은 청각장애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잘못 된 언론을 장애인에 비유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격을 모독하였으므로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

[관련기사]청와대에서 나온 장애인 비하발언

“청와대, 장애인 비하발언 즉각 사과하라"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에이블뉴스 등에 장애인단체에서는 사과를 요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청와대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이에 필자는 이 같은 요지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진정 상담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내용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미 장애인들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알렸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피진정인에 관한 사항, 피해사실과 진정의 취지를 자세히 기재하여'라니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개인의 연락처와 주민등록을 기재하여 다시 진정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아래는 필자의 진정 상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신 이메일은 "민경찰 펀드와 관련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청맹과니, 농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청와대의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접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접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고 특히 진정서 서식에 의거 작성시 피진정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진정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진정접수방법 안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진정상담실-진정상담안내-서식자료실>에 있는 진정서 양식을 다운받아 진정인과 피해자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피진정인에 관한 사항, 피해사실과 진정의 취지를 자세히 기재하여 아래의 우편, 전화, 팩스, 홈페이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 빌딩 701호(우100-842)

- 팩스 : 02-2125-9811/9812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진정상담실-진정상담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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