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2자 오피니언칼럼리스트 방귀희님의 청와대 오찬 유감에서 공개 수배한 오찬 초대업무를 맡은 보건복지부 담당자입니다.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영부인께서 장애인들을 오찬에 초청하였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받은 장애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찬 모임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부에서는 오찬장에서의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1명에 반드시 보호자 1명을,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명의 수화통역원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오찬 참가를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나, 중증장애인 한 분이 보호자 신청이 누락된 상태에서 참가한 사실이 소집장소인 경복궁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이 오찬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시 보호하는 사람만큼 이분에 대해 배려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보호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날도 사죄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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