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웹 접근성 이해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 '정보통신·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소개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해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해야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소속 강사들은 웹 접근성의 이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소개, 장애인단체의 웹 접근성 추진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교육에 대해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사항임을 인식시키고,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른 홈페이지를 제작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및 관련자의 진정으로 인한 고발 및 형사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관리자 60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관리부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화 02-783-0069 홈페이지 www.kod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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