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창간특집]평등사회를 연다-장애인복지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 금지법’, 장애연금 도입, ‘참여 복지’를 통한 정부, 장애인단체 파트너십 구성 등을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는 물론 450만 장애인들은 향후 5년 동안의 장애인복지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5년 뒤 장애인복지는 어떻게 변화해 있을지 알아봤다.<편집자 주>

장애인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장애인복지공약 첫 머리를 장식한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1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경험했지만 이를 구제해 줄 별도의 구제기관 및 구제책이 없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단은 제1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중 입법에서 “장애인 학대․방치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홍콩 필리핀 일본 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참여복지 모토로 정부․장애인단체 간 파트너십 구성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사회복지전문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교육 주거 참정 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기본권을 찾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전체 응답자의 52.2%가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에 연이은 오이도․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들은 편의시설 부족과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비롯한 장애인계는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시키고 거리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도 높게 전개했다.

노 당선자도 장애인 사회참여와 취업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식,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를 염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증진 법’ 개정, 건설된 지하철 엘리베이터 연차적 설치, 저소득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일부 지원방침을 공약을 통해 밝혔다.

한편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에도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 확충, 2004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년도 5개년 계획 수립이 포함됐다.

이처럼 새 정부의 공약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전망은 밝다. 특히 ‘장애연금제도’ 도입은 지난해 제16대 대선 토론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시사한 만큼 긍정적이다.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장애인단체 육성 첫 단추

김성환 사회복지전문위원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저히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검토, 예산 상태,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당장 도입은 어렵지만 임기 안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연금수준 및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보장의 틀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 당선자는 여성장애인 지원책으로 폭력근절대책 및 고용확대 방안 마련, 여성장애인 쉼터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육아 위한 도우미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정책에서 상대적 소외를 받아 온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아태 장애인 10년에서 장애인자조단체 지원․육성이 강조됐고 장애인단체들도 지원 육성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첫 손에 꼽고 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국가가 하고 가족 사회 기업이 함께 할 때만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복지’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첫 단추가 장애인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위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노 당선자는 재임기간 동안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기준 확대, 생활시설의 공동 생활 가정형태 전환 등의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연금 도입 가능한가

장애연금 도입 기정사실로 점쳐져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인 장애연금 도입이 희망적인 가운데 금액과 방법을 놓고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장애연금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은 점과 인수위원회 정책과제로 채택된 점에서 도입은 기정사실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환 사회복지전문위원은 “국가가 사실상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장애인 취업 대책 마련 및 환경을 조성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연금제도를 통한 자립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해 도입확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금액과 방법, 대상의 차이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장애인기초연금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장애우연구소)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균등․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소득부문은 소득비례부분으로 제도운영이 개선돼야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본급여, 생활급여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무기여장애연금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금액․방법․대상 놓고 의견 분분

특히 공대위는 15만원 선의 기본급여를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생활급여는 기초법 수급자와 최저임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 대통령령에 의해 일정정도의 재산 보유 장애인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성인장애인 중 1~3급 중증장애인은 1급으로 45만원 이상, 4~6급은 2급으로 약 33만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하고 있다.

반면 장애우연구소는 1․2급 중증장애인을 1급으로 장애3급을 2급으로 정해 각각 약30만원과 25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구랍 15일 민주당 김성환 사회복지전문위원이 공대위에 보낸 답변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 중 20세 이상으로 현재 경제생활에 종사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급 20만원, 2급 15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장애수당 5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액을 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애연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무기여장애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 류홍주 공동대표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 류홍주 공동대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장애연금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인수위원회 정책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상 인수위원회에 포함되면 지켜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류홍주 공동대표는 장애연금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먼저 전했다. 류 대표는 “현재 장애인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특성과 환경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한 뒤 장애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초법 수급대상자, 국민연금을 받는 중도장애인,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류 대표의 말은 자산은 있어도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급여수준과 관련 “급여를 이원화하고 기본급여는 추가비용인 15만원선, 생활급여는 현재 국기법 최저생계비가 약 30만원선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애 1~3급의 중증장애인인 1급 수혜대상자는 최저 45만원에서 50만원, 4~6급의 2급 수혜대상자는 약 33만원 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저 생계비 30만원 선에서 연금이 도입돼도 1차 목표를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연금이 기초법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는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류 대표는 앞으로 현실에 맞게 연금이 발전될 수 있는 별도의 법인 무기여장애연금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애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장애연금 도입에 성공할 수 있던 것도 재원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장애연금 도입이 확정돼지 않았지만 공대위는 재원이 4조3000천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의지만 있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공대위도 부유세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장애연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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