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강휴게소. ⓒ에이블뉴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중 1곳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41곳(충청 36곳, 경북 25곳, 강원 24곳, 경남 22곳, 호남 19곳, 경기 15곳) 중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휴게소는 총 26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북이 각각 6곳, 충청 5곳, 호남 4곳, 경기 3곳, 강원 2곳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휴게소 중에는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휴게소도 7곳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정 의원은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자에게 불쾌한 마음을 들게 함으로써 오히려 설치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며 “남녀 공용의 장애인 화장실은 복지가 아닌 인권문제로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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