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RI KOREA 의장이 방콕 회의에서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대한 모든 현황이 아태지역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에게 전달됐다.

한국재활복지대 학장인 김형식 Ri Korea 의장은 2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방콕 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의 전략’(Korea's Strategy for Enacting Disability Discrimination Legislation)이라는 주제로 국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 관련 법(Disability Relevant Legislations)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관련 최근 흐름(Current Developments in Korea)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The Draft Legislation) ▲몇 가지 눈에 띄는 의문들(Some Outstanding Questions) 등 총 4개의 영역으로 보고서를 구성,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모든 상황을 총 망라하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등 4가지의 법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역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 최근 정권이 교체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국가인권위, 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장애인계가 어떻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조목조목 알렸다.

또한 김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보고서를 통해 소개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김 의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을 피력했으며 장애 차별 위원회(Disability Discrimination Committee)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기존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교체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후 김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단독 입법이 필요한가? ▲단독 입법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일반 대중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왜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만 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국내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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