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콕 권고안을 만들면서 장애와 차별에 대한 정의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은 수화통역사를 대동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참가자들. <에이블뉴스>

이번 방콕회의에서 UN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권고안을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disability)와 ‘차별’(discrimination)에 대한 정의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에 대한 정의가 주요 항목으로 삽입돼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또한 장애는 개인의 손상(impairment)을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신체적, 지적, 정신질환적, 그리고 중복장애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지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정의 이외에 차별에 대한 정의도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차별은 기존의 국제적인 장애의 정의의 바탕 위에서 차별의 정의를 포함하고, 앞으로 조약에 추가될 장애인과 관련한 평등과 차별의 독특한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의 정의에는 직접적인 차별, 간접적인 차별, 드러나지 않은 차별, 구조적인 차별 등을 포함한 차별의 모든 형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돼야 하며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positive measures)와 차별은 다른 것이라는 관계의 중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장애나 과거의 장애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차별에 대한 것들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식되는 사람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차별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도 차별행위에 대항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 받는 여성장애인 등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중복적 요인들에 의한 차별 등도 차별에 대한 정의 논의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참가단은 국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방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와 차별에 대한 정의 문제는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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