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방콕회의 결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문 작성에 대한 아태지역 합의문이 도출됐다. <에이블뉴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관한 아태지역전문가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는 2003년 6월 2일에서 4일까지 방콕에서 장애와 관련한 규범과 규칙에 대한 서로의 지식, 의견, 그리고 경험을 교환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약 문안작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 권고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의를 공식적으로 도출했다.

우리는 선언한다;

1.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의 목적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조적, 환경적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약 4억명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삶과 시민 정치적 삶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의 장애물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빈곤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3. 사회적 삶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주도권(strategic initiatives)은 시민 사회영역 및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측의 조치(action)를 수반시킬 것이다. 특히 그 전략적인 주도권은 시민으로서의 위험상황, 갈등 그리고 갈등 후의 상황과 같은 특별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가난을 줄이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인 자각(social awareness)을 형성하고 증진시키는 특별한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다.

4. 사회적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진보를 위한 조치는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적인 측면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나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문화영역뿐만 아니라 시민정치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선호, 욕구, 능력 등의 모든 것에 부합하는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5. 유엔총회 결의안 56/168에 의해 승인된, 발전의 관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약문을 만드는 과정은 아태지역 나라의 정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 임무는 바로 유엔총회 결의안 56/168에 의해 설립된 특별위원회 활동 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6. 또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약문은 유엔총회 결의안 56/510과 57/229에 의해 승인된 것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기회들을 포함해야 한다. 바로 그들은 이러한 과정의 행위자 임과 동시에 수익자이기 때문이다.

7. 시민사회 혹은 비정부 조직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정부들은 두 번째 아•태장애인10년(2003~2012) 기간동안에 유엔에스캅 회원국과 준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BMF(아태지역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벽 없는, 그리고 권리에 근거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안 )의 목표와 목적을 이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BMF는 경제 및 사회발전의 관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더 나아간 진보를 위한 지지가 되고, 통합적이고, 장벽이 없는 환경을 촉진한 필수 불가결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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