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한국DPI와 본지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간담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12일 오후 한국DPI와 본지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은 보건복지부측에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유엔 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왔으며 장애인단체들끼리는 국제적 이슈에 대한 내부적 단련과 연대를 모색해야한다는 반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립대 이성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교수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송순태 국장, RI KOREA 김형식 의장, 한국DPI 채종걸 부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춘우 사무총장, 한국DPI 이석구 사무처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제협력담당 이원석 대리, 조성민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획실 양병호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다음은 간담회 주요내용.

이성규: 요즘 복지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만 세계화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세계화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심지어는 경제에 관한 국제기구인 OECD나 IMF에서조차도 복지수준에 대한 권고안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상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제 복지라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와 국제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댄 약속들이 점점 개별국과 전체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강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속선상에서 6월 16일부터 뉴욕에서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태지역을 포함해서 5개 지역의 국제적인 규약들이 제출되게 되는 상황이다. 뉴욕에 가는 것을 앞두고, EGM(Expert Group Meeting)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은 불평등 내지는 차별의 요인으로 제도적인 미비도 차별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를 몰고 가는 정부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지난 EGM에 대해 회고도 할 겸 세미나의 배경과 내용과 분과별 분위기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병호 연구원께서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획실 양병호 연구원.<에이블뉴스>
양병호: 우선 배경은 신문지상에서 나왔지만 제1차 특별위원회 이후에 비와코 밀레니엄 프레임워크(BMF)가 나왔다. 그 이후에 장애인인권국제조약의 제정을 위해 아태지역의 정부 및 엔지오가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의 크게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 스케줄이 있었다. 주제 강연, 세 그룹의 그룹토의, 합의문, 권고안이 나오는 과정이었다.

제1그룹에서는 국제조약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국제조약이 내용이 담아야할 원리, 구체적인 요소, 조항 속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었다. 제1그룹의 이야기와 제2, 3그룹의 이야기가 중첩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1그룹은 권리조약 내용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제2그룹에서는 발전을 향한 권리, 장애인도 역시 사회적 통합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장애인 자신도 사회와 더불어 발전해야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제 하에 그렇다면 장애인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권리보장으로써 국제 조약에 담아져야하는데 그것의 주요한 이슈가 장애의 정의와 차별의 정의, 정당한 편의제공, 적극적 보상조치 내지는 긍정적 조치라는 내용을 많이 다뤘다. 제3그룹에서는 이러한 권리조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적인 전략, 각 회원국가의 엔지오단체와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뤘다.

비록 아태지역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은 그 토론과 논쟁의 내용은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미국의 ADA, 영국의 DDA, 홍콩의 DDO라든지 선진국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개념들을 1, 2, 3그룹의 토론 내용을 다 권리조약안에 담아내면서 소위 대전제로서 패러다임 이동,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적인 패러다임에서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한다는 대 전제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력했다.

구체적으로 한 예로 1,2,3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 장애인 실제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환경적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전체에 걸쳐서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인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인권보장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스탠다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정당한 편의제공, 긍정적 조치의 내용 속에서 강하게 논의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스탠다드를 양적인 표준이 아니라 질적인 표준을 갖고 담아내자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라든지 우리보다 낙후되고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존의 생각을 상당히 새롭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우리 한국의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전을 많이 느끼고 왔다.

이성규: 아태지역이 복지에서는 후미진 지역이지만 많은 기대를 스스로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낸 기회였다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I KOREA 대표로 참여하시면서 한국보고서를 알리고, 정리해서 제안도 하셨던 김형식 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 RI KOREA 김형식 의장.<에이블뉴스>
김형식: 이 자리에서 송순태 국장님도 오랜만에 뵙고, 여러분들도 방콕에서 뵙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이런 기회가 오래전부터 있어야하는데 늦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움직임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RI KOREA 국가의장의 관점에서 국제회의를 다니고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한국장애인대표로서 상당히 외로웠다는 것이다.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고, 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비를 내고, 일본 같은 나라는 8개씩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안되는 등…. 방콕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고, 든든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거 출몰하나 놀랐고 상당히 힘이 생겨서 좋은 계기였다.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다.

양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엔지오가 시작을 해서 국제연합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여기까지 왔다. 90년대 초부터 장애인 인권헌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상당히 집요하게 접근했지만 UN에서는 인권선언, 아동권리법이다 해서 이미 나와 있고, 한국역시 장애인 복지법등이 있는데 굳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는 것과 같이 국제무대에서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희망은 없다. 참고로 국제연합 인권헌장이 나오는데 18년이 걸렸다. 국제연합이 하나의 기구로서 아마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목적은 국제연합장애인인권헌장 채택 노력에 대한 각국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자라는 것이다. 지난번 오사카에서 모였을 때 각국으로 돌아가서 정부에 압력을 넣기로 약속을 했다. NGO 단체들만의 힘으로는 국제연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서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정부들이 NGO단체에 밀려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 장애인인권헌장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다.

우리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 나가는 데 오늘 같은 모임을 통해 모여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국제 무대에 나갈 때는 국제적인 처리능력도 중요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문건을 낼 때는 한 단체에서 내지 말고 공동으로 작업해서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20개국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나라의 문건들을 세세히 보고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가 장애인 인권법 이야기하는데 제국주의 식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이 모여 주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법률용어란 눈으로 보면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국제장애인인권법이 얼마나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법을 구속력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 분과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NGO 차원에서의 장애인운동은 아태지역이 앞서간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려면 아태지역에서 채택된 것과 입장에 대해 일반 장애인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이런 일을 정말 잘하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분석이라든지 국제회의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현재는 서툰 점이 너무나 많다. 제가 초입에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다고 했던 얘기는 예전에는 우리 같은 단체는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다. 여행비도 마련해주고 예산도 확충해서 함께 국제회의도 많이 참석해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당한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을 보면서 국내적으로 더 잘 연대하는 것을 더 느낀다. 우리가 서로 같이 일을 하고 역량을 모으면 역량 있는 장애인인권운동을 국제무대에서 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성규: 아태지역에서 그런 내용들이 각 국들의 현실과는 얼마나 부합될지 또 그 내용이 우리 현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복지부에서 뉴욕에 가신다니까 입장을 정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EGM에서 마련된 아태지역 제출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송순태 심의관님께 말씀을 부탁드린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송순태 국장. <에이블뉴스>
송순태: 방콕회의에 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못 가졌다. 다만 3일간의 내용이 뭐였고, 결과가 뭐였다 정도만 알고 있다. 16일부터 17일까지 UN특별위원회 전반부에 가서 의제 5번째 진전된 상황에 대한 지역별 보고, 이번에 방콕에서 다른 지역의 노력들, 특색이 있는지 살피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작년에 복지부, 인권위가 되든 정부차원에서 1차 위원회에 참석도 못했던 것은 정부는 주무부처나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작년까지만 해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를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부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왔고 새 정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장애인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해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국내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그동안 애쓰신 것들을 국제무대에 나가서 현재의 상황을 얘기된 것이 어쩌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 것인지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에서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들던지 아니면 장애계가 바라는 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들던지 주의 깊게 살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제적인 스탠다드 위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

이성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장애인 주 부서로서 하실 일도 많고, 송순태 국장님이 이런 자리에 망설임 없이 참석하셔서 들으시는 것만을 봐도 국제회의에 가시면 잘 하시리라 생각된다.

송순태: 최대한 끝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다. UN특별회의에는 현지에 있는 직원과 정부 대표 4명을 구성해서 가는데 내가 수석대표를 하게 돼서 회의에서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경위를 소개하고 전향적인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성규: 아태지역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아태지역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 구상을 하실 텐데 좀 더 참고를 하시려면 당사자단체 참석자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DPI부회장을 맡은 채종걸 부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 한국DPI 채종걸 부회장. <에이블뉴스>
채종걸: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DPI가 설립된 지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작년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다. 작년에 일본에서 세계대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RI 혼자서 국제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

몇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DPI, RI, 정부 채널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세 축이 팀워크를 이루게 된다. 각기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국제회의에 참여했으면 좀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으면 바란다.

어렵게 아태지역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UN에서 정상적으로 발의돼서 성과를 얻을 수 잇도록 유엔총회에 일단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아울러 총회에 상정이 되면 비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장애인단체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없고, 재정적인 부분이 없으면 국제회의에 여러 팀들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지 못하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비할 수 있는 부분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제회의에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좋은 기회들을 통해 충분하게 역량들을 발휘하고 그 안에서 나은 발전을 하길 바란다.

이성규: 이렇게 지원책에 대해서 뿐 아니라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장총련 박춘우 총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춘우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박춘우: 국가 기관간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방콕회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를 재확인하는 기회였다고 본다.

특히 이것은 과정과 참여가 중요하다. 연대를 통한 참여정신이 중요하고 국가에서는 주요 협력관계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의견이었다. 장애인 단체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기여 할 수 있는 국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차법을 위해 57개 단체가 어렵게 모였는데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장차법제정에서 협력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를 드려보고 싶다. 장총과 장총련 단위로 해서 차별금지법 재정추진위원회 추천의뢰가 와 있는데 장추련이라는 연대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성규: 권고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다. 사실은 저는 방콕 때도 그렇고 RI와 DPI가 다 같이 가서 권고안이 마련되는 현장에 있었고 장추련을 추진하면서 모처럼 장애인계가 갈등도 많고 그랬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돼서 좋은 마음도 든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떠나서 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양병호: 송순태 심의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개방적인 입장,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이번에 뉴욕에 갈 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대표단하고 긴밀하게 서로 파트너십, 정보교환을 해 저희 NGO의 입장을 대변해줘서 제대로 한국의 입장이 대변됐으면 좋겠다. 독립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발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성규: 종합을 해서 김형식 학장님께 마무리 부탁드린다.

김형식: 같이 모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부 많이 못하고 살기 바쁜 장애인들은 장차법에 별 관심이 없다.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법 때문에 바뀌어져야할 수많은 장애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장님께서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일꾼, 또 하나의 자원으로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법이 나온다고 해서 참여했던 법이라면 실행하는데 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도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일꾼들이 신뢰해 주고 기회를 주는 등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는 모습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성규 교수. <에이블뉴스>
이성규: 정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나온 것 같다. 우리나라 같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힘이 없다. 정부의 신인도는 국제무대에서 정부 대표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 송순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송순태: 장애인권리분야에 대한 이상이나 이론이나 제안 등 결국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수준자체로 나아가야할 것이라 보고 장애인계에서 평가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현지에 가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체에 대해서 각오를 다듬고 정부안에서 차고 나가는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성규: 우리 장애인 당사자단체에서도 많은 정보도 드리고 손발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조성민: 방콕에서 느꼈던 것은 라오스를 예로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조약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국제 원조에 대한 접근도 많이 했다. 이에 비해 그동안 우리는 아태지역이나 외국에 나가면 뭔가 얻어 오려고만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뭔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학습에 관한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번역위원회등의 구성체를 만들었으면 한다. 자체 내에서 번역하고 하기엔 사실 역부족이다. 번역위원회를 두어 이를 문건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 막연하게 연대를 꾸린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병호: 아까 박춘우 총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장추련과 같은 단체를 복지부가 대화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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