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유엔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단체를 구성하기로 24일 전격 합의했다. <사진=한국 장애인단체 참가단>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는 유엔총회에 상정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새로운 조약 초안을 작성할 목적으로 실무단체(Working Group)를 구성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85개 회원국가 대표단 및 장애인 엔지오들은 실무단체 구성에 대한 유럽연합안과 뉴질랜드안, 멕시코안 등을 종합해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실무단체는 지역적으로 평등하게 나눠지고 자신들에 의해 직접 지명된 25개 정부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장애인 엔지오에 의해 직접 선출된 10개 엔지오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지명된 대표단들은 지역별 기구와 엔지오들에 의해 유엔특별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특별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된다.

또한 총회 결의안 57/229에 의해 설립된 ‘자발적 기금’(Voluntary Fund)은 개발도상국이 저개발 국가의 엔지오 회원들의 참가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도 합의됐다.

실무단체는 회기와 회기 중간에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날 것이며 특별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약 초안을 준비할 때 실무단체는 지역회의, 엔지오, 독립적인 전문가, 정부간 기구, 유엔산하 기구 등의 기고자료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모두 고려해야할 것으로 정해졌으며 특별위원회는 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관련 있는 자료들을 실무단체에 제공할 것을 유엔 사무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실무단체의 특별위원회 제출 자료는 유엔 회원국들의 언어로 번역, 제3차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최소한 2달 전에 회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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