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유 및 유형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 중 차별시정 권고로 이어진 비율이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차별을 이유로 진정한 건수는 총 2407건이다.

이유 중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한 건수는 16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202건, 성희롱 173건, 나이 79건이 뒤를 이었다.

장애 차별행위로 진정한 사건 중 권고로 이어진 건은 19건으로 1.15%에 불과했다. 합의 종결이 된 건수는 29건(1.77%)이었고, 조정으로 처리된 건은 3건이었다.

장애인차별 진정의 대부분은 각하(1197건, 73%)됐고, 기각도 383건(23.3%)이나 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