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 시야 확보가 결여된 영화관 장애인관람석.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관 등 복합문화시설 휠체어관람석(장애인관람석)의 시야를 일반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890곳 가운데 80% 이상인 722곳의 장애인관람석이 스크린 맨 앞쪽 줄에 설치돼 있어 이용자들은 상영시간 동안 고개를 지나치게 들고 관람하거나 스크린 전체를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는 동행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나란히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반자가 함께 관람하기가 어려웠다.

인권위 조사결과에서도 휠체어 이용자의 좌석은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일반 관람석과 떨어진 좌우 통로에 별도로 설치돼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 상 장애인 관람석을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관람편의를 고려한 시야 확보, 동반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독일 등은 장애인 관람석이 ‘동등한 시야’나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관람석을 '다른 고정 좌석과 통합된 곳'에 설치해 장애인과 동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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