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4일 여성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성폭력사건, 장애인시설학대사건,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등 유형별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어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물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6장 '유형별 지원 방안'의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성폭력사건 지원'이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이해=성폭력의 개념은 현행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장애인성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성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로 인식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장애인들의 증언을 잘 믿지 않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옹호자로서 상담에 임할 때는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을 재현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리는 정서적 지지와 현재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상의한 후'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또gks 피해자는 개별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에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발달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유사한 피해를 보면서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여러 가해자로부터 받으면서도 그 관계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발달장애인은 가해자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매우 부족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성폭력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성폭력 경험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사건 지원 시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발달장애인은 ▲과자나 현금 등으로 쉽게 유인돼 성매매 행위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해를 가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 가해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성관계 당시의 감각적 느낌이 좋은 것과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혼동해 실은 성폭력임에도 본인이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숙지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의 장애인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피해자 변호사의 지원 순서는 수사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공판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피해배상 절차에 대한 지원,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순이다.

성폭력과 관련한 죄명은 매우 다양하나 장애인에 관련된 성폭력 관련 구성요건 중 실무상 자주 검토되는 구성요건은 2가지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외부 신체적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인)에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는 비교적 범행 입증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내부 신체적 장애인(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초반부터 혐의 입증 관련 지원이 긴요한 구성요건이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다.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아동·청소년인 장애인과 동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여부를 불문하는 것과 가해자의 연령을 성인에 한정한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 주의사항=지적장애 여성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성폭력임을 인지하고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가족들이나 후견인들이 상담을 의뢰하고 신고나 고소, 치유 과정을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 여성 스스로가 후속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설정 하에 그 가족들이 '피해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배제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해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 가족이나 후견인들이 지적장애 여성은 결혼과 출산, 양육 및 가사노동 등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기에 신고를 해도 이후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성폭력의 경험으로부터 회복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지적장애 여성 보호자들은 이런 피해자 치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이 가해자 처벌 혹은 합의로 종결되면 가족과 후견인들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유념하며 사건 지원을 해야 한다.

지적장애 여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에 어려움이 많다. 진술의 일관성이나 정확한 시간, 날짜 등의 기억이 없어 정황을 설명해내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들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데 그치며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보다 피해 여성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또 피해자의 가족(특히 모친)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한다.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이런 확장적 지원을 주저하지 말고 최소한의 정보제공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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