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구금시설에 유치되는 동안 적절한 편의와 치료를 받지 못해 욕창이 생긴 장애인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구금시설에 있던 지체장애인에게 심각한 욕창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모씨(지체3급·41세)씨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는 동안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정씨는 경추와 요추 손상으로 인한 대소변장애가 있어 평소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다.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던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씨는 해당 교도관에게 구금시설 안에서 자신이 가져온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시설 내에서는 사회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정씨는 구금시설에서 보급되는 일자형 기저귀를 사용해야했다.

입소 2일째 되던 날 정씨는 엉덩이에 심각한 욕창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정씨는 교도관에게 본인의 상태를 호소하며 적절한 치료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의무과장에게 확인해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왼쪽부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정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피해당사자 정모씨는 "구금시설에 들어간 나는 교도관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으면 욕창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회에서 가져온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요구는 묵살됐고 입소 이틀만에 욕창에 걸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면회를 온 친구를 통해 벌금을 대납하고 구금시설에서 나왔다. 곧바로 찾아간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수술비 부담으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구금시설 교도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다. 수용된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나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국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장애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구금시설 안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욕창을 발생시키고 악화시켰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정민 변호사는 "정씨는 공무원인 교도소장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욕창이 발생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는 구금시설에 구금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 조차 방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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