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등을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이 오는 8월 29일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시험’ 응시에 앞서 시험편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

장추련에 따르면 A(남·28세·뇌병변 1급)씨는 지난 6월 초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문의했다.

문의 결과 대필과 시험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는 장애 특성상 손의 기능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상황을 말하면서 시험당일 대필 지원을 신청했다.

여기서 A씨는 본인의 지원분야인 회계학 분야의 특성상 시험문제의 절반정도가 수학문제로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계산과정의 대필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대필자가 시험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답안지 체크만 할 수 있고 계산과정의 대필은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이 각종 시험을 치룰 때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경에는 대구보건학교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치른 이정화(31세, 뇌병변1급)씨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이 10분 더 적다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장애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장애인들의 진정이 빈번한 상황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것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계산 문제 등을 대필할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구두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사장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인사혁신처가 수험생들 간의 위화감 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가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책임을 지고 장애인이 시험을 치룰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방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응시생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야 하지만 시험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오히려 시험 자체를 치룰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진정서를 받은) 인권위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대처를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는 “또 다시 공무원을 꿈꾸는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시험을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인권위에 왔다”면서 “더 이상 긴급구제를 하러 인권위에 오는 일은 없도록 공무원 시험에 있어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추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무원 시험에 있어 유형별장애인이 시험장에서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A씨의 사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해 달라며 긴급구제도 요청했다.

‘공무원 시험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촉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요청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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