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개최한 '공공후견지원사업 체계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비용 등의 문제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난해 7월 1일,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두 달 뒤인 9월 1일 시행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후견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자리한 가운데 '공공후견지원 사업 체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예방센터 최선호 간사가 공공후견인 업무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공공후견업무 도움 받을 곳 없어”

먼저 올 2월부터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예방센터 최선호 간사는 공공후견인의 업무를 지원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 경험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공공후견인의 경우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해석하는 문제와 후견사무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번은 피후견인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용하며 발생한 과태료와 범칙금 100만 원이 나와 당황한 적이 있었다”면서 “자동차 등록 현황 등 확인이 필요했지만, 주어진 후견 범위가 금융정보 조회권 뿐이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 간사는 “현재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개인의 역량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상황. 때문에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면서 “교육지원기관과 중앙지원단을 통해 공공후견인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은 “현재 후견인 관리지원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복지부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라면서 “이를 위해 예산반영을 요구했고, 내년부터는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중앙지원단의 인력이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공공후견인 후보자 유영복씨는 공공후견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공공후견인 50여명에 불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공공후견인 후보자 유영복 씨는 현재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인원이 50여명인 점을 들어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씨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유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개입하기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관찰활동을 통해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부모 또는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사무관은 “올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도 공공후견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소규모 거주 제외한 약 6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후견인 연계하는 것을 시설협회와 논의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최소 1개소 당 최소 1명의 공공후견인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미현 간사가 공공후견인 선임에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공공후견인 선임, 긴 시간 걸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미현 간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공공후견인 선임에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센터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일상지원 대책 일환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신안염전노예사건 사례 중 후견신청서류를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약 2개월간의 시간을 흘려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견인이 선임돼 합의과정과 합의금을 관리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절차가 지연돼 합의는 권익옹호 기관에서 지원하고 합의금은 시설이 관리하게 됐다”면서 “합의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합의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요구했고 센터가 중재해 후견인 선임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만약 센터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시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합의금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가족들에게 내줬을 것”이라면서 “후견인이 필요한 시기에 후견인 선임이 지연돼 피후견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관은 “후견인 선임에서 긴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 받았고, 지자체에서 지원접수를 받고서도 가정법원 서류 제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공공후견에 대한 의미 없어지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문제해결을 위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공후견인 지원·교육기관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연구실장이 업무를 위해 관련 기관간 연계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점과 전문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서영현 변호사가 월 10만원인 공공후견인 급여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신동호 사무관(사진 좌) 송남영 정책연구실장(가운데) 서영현 변호사(사진 우).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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