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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장애인 출입금지 차별 논란
걷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04 15:00:42
자막] 태종대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1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태종대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에 희한한 문구가 눈에 뜁니다. 전동휠체어 출입금지!

INT 태종대유원지사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전광판 설치되면서부터 내용이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6년 9월 1일부로….

장애인은 왜 태종대를 구경할 수 없는 것일까? 관리사무실을 찾아가봤습니다.



INT 태종대유원지사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차도는 다누비 운행 때문에 못 다니고요. 그거는 맞지요. 인도의 경우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다는 이 말인데 인도는 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은 사람 아닙니까? 맞는데요.

전동휠체어 출입을 막고 있는 태종대. 도로교통법에서는 휠체어를 보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NT 이 지 현 (비장애인. 서울. 24)
여기는 경치를 보러 들어가는 건데 장애인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으니까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 불리하죠.

태종대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들은 그러나 돈을 내야합니다. 유원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무궤도 열차인 다누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전 혜 주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년)12월에 갔었어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저는 밖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INT 태종대유원지사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도로)자체가 경사가 심하거든요 인도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실제 휠체어 자체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리고 또 꼭 하실 것 같으면 다누비 2호차에 보면 전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담스럽겠지만 휠체어를 바꿔서 전동휠체어는 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서범주씨.
서씨는 지금 인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걷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INT 김 호 상 대표 (부산장애인인권포럼)
전동휠체어를 차로 알거나 다른 장치로 아는 사람이 더러 계시는데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앞장서서 홍보 계몽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독 정 승 천 (vj1000@korea.com)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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