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에 대한 중단 등 개선 권고에 해당 병원장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수용한 반면,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는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인권위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피진정병원장과 피진정병원,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A시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등의 노동 행위 중단,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원칙적 허용, 인권교육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부과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부과 차원에서 청소·배식·세탁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해당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작업요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A시장은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앞선 결정에서, 피진정병원이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와 관련한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작업치료) 등에 규정된 입원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재활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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