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된 내용 많아, 문제 지속적 제기해야”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도 총 7건 선정됐다.
먼저 장애 상태가 발생한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니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지와 상관 없이 신청 당시 법령이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상태에 있다면, 법령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사례, 성전환수술로 성별을 정정한 것을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역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가 뽑혔다.
또한 멀티플렉스 상영업체들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결과 교통약자용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진행 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을 명시한 판결 등도 함께 선정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인의 능력 인정, 장애의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바람직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면서 “장애
인권리협약의 비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이 바탕이 되었고,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공익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이 이룬 결실”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하고, 법원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법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끝없이 대화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좋은 사례를 알리고 아직 한계를 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앙장애
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에 대한 개념이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디딤돌·
걸림돌 판결로 사법부의 이해 폭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면서 “사법부의 장애인식과 환경의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디딤돌·
걸림돌 판결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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