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객” 편의점 등 상대로 소송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018년 4월 11일,
편의점‧호텔‧카페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호텔신라·투썸플레이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음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턱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제기 이후 2020년 2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와는 강제조정이 성립됐으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총 4번의 재판 과정에서
GS리테일 측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근거로 ‘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도로 등의 무단점유가 되거나 제3자로부터 임차해 운영하는 점포가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사로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해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며 위법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끈질긴 4년여의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편의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과도한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점에는 1년 이내의 설치, 가맹점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표준안 마련 및 1년 이내
편의점 점포환경 개선 권고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