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DT 이용 차별 아니다’ 장애계 분노 지난해 4월 대구사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업체가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등의 다른 방식으로의 구매가 가능하며, 부기보드로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업체에서 제시한 3가지 방식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님을 반박했다. 장추련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들어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장추련은 ▲‘주차후 매장 이용’ 방식은 차를 운전하는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주문·결제를 진행하는 DT 시스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운전 시작전 스마트폰 주문’은 불필요한 어플 가입 및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제공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부기보드 필담으로 주문 방식’ 또한 수어 등을 하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편의지원 효과를 전혀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3가지 방식 모두 당사자들이 비
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DT)에 접근해 재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