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군에 위치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으며,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을 고려했다.

또한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판단한 결과,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0년에도 B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B도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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