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NGO연대가 2021년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교부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의뢰한 것.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됐다.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선택의정서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비준을 유보했다.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제도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간 장애계에서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등에 따라 정부는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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