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장애’ 관련 모니터링을 자세히 보면, 심각한 수준의 차별표현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을 담은 부적절한 차별적 표현이 발견됐다.
장애와 관련된 금지된 표현(
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이 16건(47%), 장애극복, 능력 개발, 장애인은 어렵다/안된다 등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18건(53%)으로 나타난 것.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장애인에대한 수동적, 시혜적 의미를 내포한 ‘
장애우’가 다수 행정부처에서 사용됐다. 2008년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정신지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거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 ‘시각장애를 딛고’ 등의 문장을 통해 장애를 극복의 대상,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한 예로 교육부의 ‘장애대학생, 도우미 덕분에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홍보물은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상인, 일반인,
장애우, 정신지체, 도전과 극복 등의 차별표현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정상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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