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맹 시각장애인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따르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진급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전맹 시각장애인이 편의 제공 미지원으로 시험을 포기했다는 것.

우리동작센터에 따르면, 전맹 시각장애인 A씨는 자기계발을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취득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한 후, 2월 원서 접수를 진행했으나, 응시 전날에 ‘시험 응시가 안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우리동작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기 시험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응시할 수 없기에 필기시험도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응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험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실기시험은 안되나, 필기라도 화면낭독으로 보겠냐라는 궤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장애인 대상 필기 시험 프로그램에라도 접속해 응시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프로그램 접근성이 너무 나빠 결국 시험을 포기했다는 것.

우리동작센터는 “2020년 12월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요구한 바 있으며, 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는 1월초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전문가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맹 시각장애인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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