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각장애인이 4년 반 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모의투표체험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 DB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시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매번 선거 때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해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거소투표 시에는 시각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직접 일괄 제작해 투표소에 배부, 비치하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 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 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장애인이 선거권을 등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면 안 되며 장애의 유형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기호는 몇 번인지 등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중앙선관위의 경우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에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 점자투표용지 등의 제작을 위한 기간 부족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거권(참정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해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