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간판뉴스인 ‘뉴스9’과 ‘뉴스데스크’에 수어방송 시행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에스비에스(SBS)도 준비가 되는대로 간판뉴스 수어방송을 송출하기로 한 점도 환영하며, 다른 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지상파 3사가 “간판뉴스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을 심의,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뉴스9’과 ‘뉴스데스크’ 등 간판뉴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어 통역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한글자막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자막은 적절한 대체수단이 아니다”면서 메인뉴스에서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을 들었다.

이어 인권위는 “‘한글'은 농인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이므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2016년부터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에 따라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유일한 공용어”라면서 “방송 3사가 간판뉴스에 수어통역을 공식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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