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단’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에 강화된 입원절차 중 하나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이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해당 진정인은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입원적합성심사라는 것을 했다며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보여주었는데, “입원하는 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고, 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2019년 11월 15일 조사원이 방문했으나 당시 진정인이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아서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진정인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보완대책을 통해 2019년 11월 28일 진행되었고 ‘입원유지’라는 결과가 통지되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제24조 제1항)의 불법 및 부당한 입원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되었다는 배경과 취지에 비춰볼 때,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에서 대면조사 방문 당시 진정인이 진정제 투여로 대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심사 전까지 재방문을 통해 대면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할 것이며,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와 관계자 통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면담이 불가한 상황이 반복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는‘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의견진술서의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낮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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