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열에 일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열에 일곱

#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2019년 전체 장애인학대 사례 중 72%(680건). 2018년 대비 8.6% 증가

# 발달장애인 본인 신고 겨우 4%에 그쳐

발달장애인 학대신고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50%,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50%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신고의무를 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발달장애인학대 피해자

연령: 20대 27.1%, 30대 20.4%, 40대 17.2%

거주유형: 재가 69.7%,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등) 30.3%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 수급자 55.6%, 차상위수급자 2.1%, 비수급자 42.4%

# 발달장애인학대 행위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24.7%, 지인 16.6%, 부모 11.9%,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8.1%, 모르는 사람 7.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32.8%

# 발달장애인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25.6%, 성적 학대 11.2%, 유기·방임 6.0%, 경제적 착취 23.4%, 정서적 학대 8.7%, 중복학대 25.1%

*중복학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함

# 발달장애인학대 응급조치

쉼터: 44.9%, 거주시설 43.6%, 의료기관 6.4%, 기타 5.1%

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기타장소(친인척의 집 등)에서 임시보호를 한 경우 48.7%에 달해

# 발달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사법 27.2%, 복지 13.6%, 거주 9.0%, 심리 6.3%, 의료 5.6%, 기타 38.3%

사법: 고발 및 수사의뢰 49.9%, 후견인 선임 및 연계 2.9%,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33.2%, 소송구조 2.1%, 기타 11.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열에 하나도 학대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학대 1644-8295 여러분의 신고가 학대를 멈출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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