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과학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거나,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에 이 수업을 듣던 학생 B는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거나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A의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며, A의 주장과 같이 지도의 일환이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징계와 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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