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장애벽허물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지난 4·15 총선 지상파 방송3사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KBS, MBC, SBS를 상대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득표상황을 쉽게 도표로 이미지를 쓴 경우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전문가 좌담 및 선거 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하는 시간대에 수어통역이 없었다”면서 “개표방송은 선거방송의 연장이며, 선거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방송사들이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아 방송 시청권과 투표참여자로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 차별받았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은 제11장의 ‘개표’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공표하는 것으로 선거방송 의 연장”이라면서 “‘장애인차별지법’, ‘방송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언어나 시청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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