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3년이 지나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년간 교육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효과가 높은 집합교육 대신 개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연구 책임자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연구원으로는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윤삼호 소장, 꼬닥꼬닥협동조합 이호선 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박광옥 외래교수가 맡았다.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 현황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윤삼호 소장.ⓒ에이블뉴스

■대통령실·국정원 교육 실적보고 無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를 통해 살펴본 교육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3년 동안 인식개선 교육 실적보고가 전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교육 실적보고가 없었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 실적보고가 없었고, 지난해 첫 교육한 원자력안전위은 참여 인원이 46명으로 매우 저조했다.

정부부처의 경우, 18곳 부처 중 2016년 5곳, 2017년 11곳, 2018년 17곳 등 교육이 꾸준히 확대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본청, 소방청, 특허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교육 실적보고가 없었다.

독립기관은 2016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2017년 헌법재판소, 2018년 대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인권위는 시간이 갈수록 교육 참가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모든 지자체 12만5514명이 교육을 받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한 수는 2016년 65곳, 2017년 83곳, 2018년 154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3년간 교육 보고실적이 없는 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22.95%인 56곳으로, ▲서울 7곳 ▲인천 2곳 ▲광주 3곳 ▲경기 4곳 ▲강원 7곳 ▲충북 7곳 ▲충남 1곳 ▲전북 4곳 ▲전남 10곳 ▲경북 7곳 ▲경남 4곳 등이다.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윤삼호 소장은 “이 통계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교육을 실적 보고한 상황으로, 실제로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실적을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개발원에서 실적보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에이블뉴스

■강의시간 감소 추세, 개별 인터넷 강의 ‘대세’

교육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국가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평균 강의시간은 2016년 89.9분, 2017년 60.8분, 2018년 68.6분이었다. 지자체는 2016년 90.0분, 2017년 63.6분, 2018년 78.2분이었다.

교육방식을 보면, 국가기관은 원격이 1136곳, 37.68% 집합 교육이 1879곳, 62.32%였다. 세부적으로면 내부 강사 895곳(29.68%), 개별 인터넷 869곳(28.82%), 외부 강사 707곳(23.45%), 집합 기타 224곳(7.43%), 동영상 시청 216곳(7.16%) 등이다.

특히 개별 인터넷 강의가 2016년 2.41%에서 2018년 36.73%로 급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부 강사 활용은 40.37%에서 25.45%로, 외부 강사 활용은 32.35%에서 20.53%로 다소 큰 폭으로 줄었다.

지자체도 교육 방식은 집합이 455곳(75.33%), 원격 149곳(24.67%)으로 집합이 많았다.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개별 인터넷 강의가 2016년 3.26%에서 2018년 20.63%로 급상승했다. 반면, 외부 강사 활용은 62%에서 41.76%로, 내부 강사 활용은 17.83%에서 12.01%로 줄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인식개선 강의를 한 외부 강사소속은 공공기관 249곳(28.56%), 장애인단체 240곳(27.52%), 일반 민간단체 170곳(19.5%), 복지관 158곳(18.12%), 대학 55곳(6.31%) 순이다.

2018년만 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일반 민간단체, 장애인단체 순이며, 지자체는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복지관 순으로 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민간단체 소속 강사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국가의 경우 2016년 16.67%에서 2018년 26.61%로, 지자체의 경우 같은 기간 2.63%에서 12.5%로 늘었다.

개선과제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실시 여부 포함 ▲집합교육시간 최저 기준 설정 ▲교육내용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역량 강화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국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고용부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적 공표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적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윤삼호 소장은 “개별 인터넷을 통한 교육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어 교육 효과가 의문시되는 현실”이라면서 “복지법을 개정해 미디어 교육을 연속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적어도 2~3년에 한 번은 외부 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꼬닥꼬닥협동조합 이호선 연구원.ⓒ에이블뉴스

■대규모 수강, 적은 횟수 “실효성 부족”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자 조사 결과, ▲집합 교육의 낮은 참석률, 형식적인 참석 ▲집합 교육의 미운영, 원격교육 등으로 대체 ▲교육 효과에 대한 미흡한 점검 ▲교육담당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강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법 제도 관련 사항으로는 ▲타 교육과의 유사성 혼란 ▲명시된 교육내용의 부적절함 ▲유사교육의 개별적 시행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이 꼽혔다.

또한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교육내용 ▲강사의 역량 격차 존재(보험, 다른 법정교육과 함께 무료강의, 위험하지 않은 강사 찾는 경향 등) ▲교육생이 배려되지 않고 짧은 교육시간 ▲과도한 수강인원(현재 50~200명 대규모) ▲교육 자체의 불편함 등이 담겼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인 최정규 변호사, 서울시 장애인권익보장팀 한서경 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지연 팀장.ⓒ에이블뉴스

■“과태료보다는 실적 공표”, “장애인은 추하다? 프레임 깨도록”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인 최정규 변호사는 "개선사항에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현재 법 자체가 의무이행이 어디까지 돼야 하는가 불명확하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 안 한 경우인지, 보고를 안 한 경우 부과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면서 "만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100명에게 했으면 교육을 실시한 것인지, 안한건지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부터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교육이행 강제 방법으로 과태료보다는 실적공표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대통령에게 교육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법상 개정도 좋겠지만, 복지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현 제도하에서 공표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애인권익보장팀 한서경 팀장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속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두 법을 모두 적용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직원과 담당자의 부담이 크고 여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명칭과 내용이 유사한 두 교육을 통합 또는 조정한다면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이행방안으로 과태료, 실적 공표제도 등을 들었는데, 이런 강제적 조항은 교육의 양적 성장은 높아지겠지만, 결과 보고를 위한 형식적 교육에 그치기 쉽고 교육의 질적인 면까지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표준화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양질의 강사를 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수요 기관에서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다면 더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도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처럼 미실시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징벌적 조건이 될 수 있을까. 그 대상이 민간이 아닌 공공일 경우 그 실효성은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태료 규정은 면죄부만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대책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인권적 기반으로 가야 한다. 기존에 사회적 인식인 불쌍하다, 추하다, 세금 갉아먹는 존재들이라는 강고한 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시도여야 한다"면서 "장애를 대상화하지 않고 한 사람의 권리주체로 교육이 가능한가, 장애인을 배려나 인간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고도 살아가는 방법, 권리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가, 장애는 비정상적 의료 개념을 뛰어넘는 교육이 가능할지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박지연 팀장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원안 가결됐다.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근거 마련, 부실기관에 대한 벌칙 관리자 특별교육,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 등이 담겼다"면서 "앞으로 부실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 사후관리체계 마련, 점검 방안 등 법 개정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교육실적은 교육이행률이 아닌 교육실적 보고율이다.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상 교육을 하지 않았다기보다 교육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유사한 명칭의 교육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시 교육 대상기관의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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