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산모교실 맘블리 측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과문. ⓒ맘블리 홈페이지 캡처

시각장애인 임신부의 산모교실 참여를 거부해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된 산모교실 맘블리가 공식 사과했다.

맘블리 산모교실은 본지의 지난 11월 19일 "시각장애인 산모교실 참여 거부 인권위행" 보도 하루 뒤인 20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게재했다.

19일 보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임신부 A씨는 지난 9월 맘블리의 강연 행사 참석자 모집 공고를 보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했으며, 참석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댓글을 다는 것이 번거로워 맘블리 측에 전화를 걸고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직원은 "장애인은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A씨가 그 이유를 묻자 직원은 정확한 설명 없이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를 납득하지 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11월 12일 맘블리 운영업체를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맘블리 산모교실은 사과문을 통해 “직원이 행사 안내에 장애인 참석금지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잘못 안내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불친절하게 대응해 장애인 분께 불편과 불쾌함을 드렸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 불쾌함을 느끼셨을 장애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차후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직원들에게 진행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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