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현식 팀장.ⓒ에이블뉴스

“4명 인력에서 강원도 자체예산으로 2명의 인력이 확충됐는데도 전체 지역을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지역 자원이 부족해 공무원과 둘이 앉아서 고민합니다.…저희끼리 얘기 나눠봐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칼 맞고 쓰러지는 심각한 상황들이 왔을 때야 이뤄질까요?”"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한곳씩 설치됐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시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대상황을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지역의 경우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해도 알려지기 어렵고,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불공평까지 겪고 있는 것.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현식 팀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장에서의 사례지원 한계점을 토로했다.

첫 번째 한계는 강원도 지역의 특성이다. 강원도 면적은 1만6673㎢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넓고, 면적당 도로 연장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강원도의 인구는 156만1313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 수는 10만693명으로 장애인 출연률이 6.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시 지역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고, 군 단위 지역은 평균 인구가 4만이 되지 않는 등 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가 낮아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낮다.

강 팀장은 “현재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치한 춘천에서 영동지역으로 이동 시 평균 편도 2시간이 소요되며, 삼척시와 태백시 일부 지역은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 이상의 이동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지방도를 벗어날 경우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임도나 농로를 이용해야 하며, 산악지대도 많아 눈 또는 비가 오면 차량 접근이 쉽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두 번째 한계점은 지원 기관이 부족한 점이다. 현재 강원도에는 총 7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3개소가 있는 반면, 나머지 8개 시군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총 5개소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외에는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기관이 없는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강 팀장은 “타 지역의 경우 기관들끼리 협력해 자립 지원, 주택마련 등이 이뤄지는 인프라가 너무 부러웠다. 오죽하면 장애인도 서울로 가야 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라면서 “장애가 있는 분이 피해를 받았을 때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짚었다.

세 번째 한계점은 인력 부족이다. 현재 강원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4개로 기관당 평균 17명 이상이 근무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총 3개로 기관당 9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개뿐이며, 지난해에는 4명의 인력이 도 전체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

강 팀장은 “올해는 강원도 지원으로 2명이 충원됐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현장조사 및 사후지원 인력이 동일해 현장조사 이후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 재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양질의 사례지원 한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계점으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례 지원의 어려움, 쉼터의 물리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

강 팀장은 “현재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방 2, 거실 1개의 구조로 남녀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현재 4명 정원에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분리가 필요한 남성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부, 가족 등은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장애가 있는 피해장애인의 이용 또한 불가해 쉼터의 추가 개소 또는 확장이 매우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 팀장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직접 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 편성돼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 사업비가 없다. 남성피해장애인의 경우 숙식 제공 예산 조차 확보되지 않았으며, 소액 의료 검진비와 긴급 치료비, 당장의 피복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전무하다”면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방안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 지역 18개수로, 종사자수는 중앙 5명, 지역당 4명에 불과하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미현 대리 또한 예산 및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짚었다. ‘2018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을 상담한 사례는 총 1만5885건으로, 1건당 평균 8.7회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2명씩 배치된 상담원 1인당 평균 45.9건, 391.1회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 또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889건에 대해서는 총 1만1803회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건당 평균 12.5회에 달하며, 종결된 사례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리는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 지역 18개수로, 종사자수는 중앙 5명, 지역당 4명에 불과하다. 노인기관, 아동기관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물론 그쪽의 사례가 많지만 장애인학대 사례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각적 학대 상황 대응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지역기관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담당사례가 많게는 146.5건에 달하고,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가 1138.5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라면서 “현재 기관의 상담원은 대부분 2명에 그친다. 절대적인 자원의 부족한 열악한 여건 하에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옹호체계의 발전 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신입직원들로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온다”면서 “기관의 예산 및 인원을 대폭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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