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저도 세금내고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이자,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인데, 장애인이라고 무작정 차별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박선모 씨(35세)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 지하 헬스장을 찾았다가 등록을 거부당했다.

6개월 여정도 다니던 헬스장이 한 달 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집과 가까운 헬스장을 찾다가 생각난 곳이었다. 2~3년 전 이곳에서 두 달 정도 잠깐 운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마침 오전 시간에 여유가 있어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 지하 헬스장을 찾았다던 박 씨.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는 관리인에게 “운동하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박 씨의 몸을 훑어보더니 “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으며, 헬스장에서도 혼자 운동을 해왔다. 다니고 있는 헬스장이 공사 때문에 휴업 중이라, 한 달 동안 이용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대답은 같았다.

뇌병변장애인 박선모 씨가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 지하 헬스장 등록을 거부당했다. 그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다.ⓒ에이블뉴스

“여기는 어르신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만 주민이냐. 나도 화곡1동 주민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다칠 수 있으니까’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이후 주민센터 담당자가 헬스장에 내려왔지만, 역시나 ‘위험하다’며 등록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처음에는 보호자와 함께 운동하면 들여보내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웨이트만 하고 유산소를 하지 않는다면 들여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산소운동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도 고려해 달라’며 끝내 등록을 거부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25조에 따르면,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

박 씨 또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당당히 항의했지만, 담당자의 요지부동 태도에 결국 씁쓸히 헬스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헬스장이 재개장 할 때까지 집에서 ‘홈트레이닝’ 중이다.

기자와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지난 10일에도 박 씨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에이블뉴스

평소 운동을 좋아한다는 박 씨는 4년 전 80kg의 몸무게에서 현재 57kg까지 23kg가량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감량했다. 뇌병변장애인은 비만이 오면 합병증 등 건강의 위협을 끼친다는 두려움으로 시작한 운동이었다.

일단 집에서 무작정 복근 운동 하루 300개를 시작으로, 제대로 운동을 배워보고자 민간 헬스장을 찾아 퍼스널 트레이닝(PT)를 통해 식단조절, 웨이트 운동 등도 소화했다.

“민간 헬스장을 몇 군데 다녔는데, 한 번도 등록을 거부 당한 적 없습니다. 그냥 비장애인들이랑 똑같이 운동했어요. 심지어 PT 선생님은 저한테 농담 삼아 장애인 보디빌더로 나가 보자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어요.”

지난 4월 21일 ‘제2회 감동의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이봉주 선수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에이블뉴스

박 씨는 지난 4월 21일 S-OIL이 주최한 ‘제2회 감동의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생전 처음으로 5km 마라톤을 완주했다. 기자와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지난 10일에도 박 씨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저는 정말 운동이 좋습니다. 장애인도 운동을 좋아할 수 있는데, 민간도 아닌 공공에서 차별받는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화곡1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등록이 어려웠다. 보호자나 같이 오실 분이 계시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관리인 등 센터 분들이 봤을 때 운동기구를 이용할 시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씨는 이 같은 차별 상황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알렸으며, 장추련은 주민센터에 공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장추련 박승규 활동가는 “장애가 있음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인냥 위험하고, 꺼리는 사람이라고 취급한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헬스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공공의 성격을 가진 주민센터가 중증장애인 이용에 문제없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위험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무작정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주민센터에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낸 후, 개선점이 없다면 당사자 분과 상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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