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제암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1급 김 모 씨가 지난달 전남 보성군에서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방문했다가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17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서 1박2일을 보내기 위해 예약을 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로 안내견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후 예약을 마쳤다.

이후 당일 오후 3시경 체크인을 위해 사무소에 들렀지만 담당 공무원은 김 씨의 안내견이 숙박시설 내 마룻바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것.

담당 공무원은 해당 시각장애인은 가족을 동반했기 때문에 숙박시설 안 활동을 하는 데 안내견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소가 되지 못해 틈새에 낀 동물 털로 인해 다음번에 동일 숙소를 이용할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안내견이 발톱으로 마루바닥을 훼손하는 등의 기물 파손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면서 안내견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숙소에서 200 내지 300미터 거리에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안내견을 홀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국 김 씨 가족은 환불을 받고 모든 계획을 포기한 채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 속 안내견 소개.ⓒ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의 역할을 하는 지원자이며 조력자로, 출입을 거부할 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시련은 “안내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숙박시설이 아닌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며 동물털 알레르기나 안내견으로 인한 기물 파손의 우려 주장은 안내견 출입을 금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시련은 보성군청의 공식 사과, 사건 관련자 인사조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청 측은 “무작정 못 오게 한 것이 아니다. 숙박시설 안으로만 못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작정으로 안내견 출입 금지가 아니고, 밖에 데크 도는거나 휴양림 돌아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숙박을 하는 방 안에서만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이해를 구한 것"이라면서 "다음 번에 동일 숙소를 이용할 고객에 피해가 갈 수 있고, 가족들이 충분히 방 안에서는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있냐는 물음에는 “자체적으로 반려견은 출입금지, 안내견은 방안에서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뒀다"면서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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