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가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염전노예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정부를 규탄했다.ⓒ에이블뉴스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가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염전노예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은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전부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신안염전노예사건은 지난 2014년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경찰에 구출되며 세상에 알려졌으며, 총 8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1명의 청구만 인정하고 7명은 기각했다. 이에 기각 당한 피해자 중 3명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염전공대위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 박수를 보냈지만,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

‘염전노예사건은 명백한 국가 책임’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소송 대리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단지 위자료를 받았기 보다 섬에 갇혀있던 피해 장애인들에게 위로가 됐던 승소 판결이어서 너무 기뻤다. 이제는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국가는 어떠한 답변도 없다가 상고장 제출 기한 마지막날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상고장 제출을 허락한 것이냐”면서 “이제라도 국가는 상고를 철회하고 검찰과 근로감독관 등 부적절한 대응을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염전노예 피해자 A씨는 “저는 총 4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다. 주민들이 혹시라도 염전주에게 연락할까봐 낮에는 산에 숨어있다가 주로 밤에 움직였다”면서 “두 번은 주민들이 염전주에게 일러줘서 잡혀갔고 세 번째에는 파출소에 가서 하룻밤을 있었는데 다음 날 염전주가 파출소로 찾아와 잡아갔다. 탈출에 실패해 잡혀온 날이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그 날이 잊혀지지 않고 불안감이 있다. 저는 승소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국가에서 좀 배상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대표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얼마되지 않는 3000만원을 갖고 부당하다고 상고한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를 결정한 책임자를 밝혀 사과하고, 국가는 상고를 취하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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