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13일 피고인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설장에게는 징역 10월, 시설장 아내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23일 공익신고자로부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최초로 접수받은 사건이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5년 11월경 거주 장애인이 김치통을 옮기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쌀창고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또 3월 경에는 거주 장애인 두 명이 싸우자 모든 거주 장애인들을 엎드리게 한 후 죽도로 엉덩이를 1회씩 때리는 폭행 행위 등이 있었다.

시설장의 아내는 시설장과 공모해 수차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곰팡이 핀 음식을 제공했다.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실태 확인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수사 2팀)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7년 9월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올해 3월 1심에서 시설장은 징역 10월, 시설장 아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쌍방항소 했으나 2심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

해당 시설장은 198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예닮원’을 운영했으나 거주인들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법정시설 전환계획서 미 제출, 후원금의 불투명 관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불가능의 사유로 2005년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6년 시설장의 아내가 ‘토기장이’이름으로 새롭게 시설을 운영했으나 또 다시 회계부정과 거주인들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로 2014년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또 다시 시설장의 명의로 구속되기 전 까지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해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폐쇄 후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부는 서로 명의만 번갈아 사용하며 ‘장애인 학대가 깊이 숨겨져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던 것.

이에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면 안 되는 피고인 부부가 서로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며 공동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서 “관리감독과 현행법이 허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긴급분리조치 된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를 회유해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시켰다.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게해 거짓된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이 의심된다. 긴급분리조치 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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