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와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를 권고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1년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12차 권고’(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제13차 권고’(검찰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권고), ‘제14차 권고’(형제복지원사건 관련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제12차 권고 내용 중에는 장애인 사건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시행이 담겨 있다.

먼저 현재 성폭력 피해 장애인 외에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인 피해자 및 피의자 전반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 문제 외부전문가의 참여 보장도 권고했다.

장애 관련 사건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관련 범죄 및 피해 현황에 대한 통계를 완비·공개하도록 했다.

편의시설 및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설비를 정비 하고, 안내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공공근로자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상대 폭력사건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 및 전담수사반 설치, 수사 담당자들이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 유형·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확대 강화하도록 했다.

개혁위원회는 “현재 검찰은 장애인 관련 사건의 경우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해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조사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진술조력인의 조력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건처리 과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권고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적용,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정한 ‘법령위반의 심판(판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신청하는 구상구제절차로 신청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위법성’ 또한 논의대상으로 삼아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참조,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남용 및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등 무고한 사람을 강제로 감금하고 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시설에는 3000여명가량이 수용됐으며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의 죄명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횡령만 유죄로 인정했고, 특수감금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대검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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