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단체가 방송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 권고도 함께 결정했다.

앞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했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임을 밝혀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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