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을 하면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방송사들. ⓒ장애를허무는사람들

(가칭)장애를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방송 KTV, 지상파방송사 SBS, 종합편성방송 JTBC, 보도전문채널 YTN,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남북정상회담 중계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중계가능한 대부분의 방송이 영상으로 현장소식을 전했다. KBS와 MBC, 연합뉴스TV는 중계방송 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했다.

하지만 국민방송 KTV, 지상파방송사 SBS, 종합편성방송 JTBC, 보도전문채널 YTN는 남북정상회담을 중계방송하면서 청각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제공자는 장애인도 제공되는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송물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와 관련한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장애벽허물기는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과 관련해 준비과정에서부터 장애인의 접근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방송사 등에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장애벽허물기는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시청가능하도록 접근환경을 고려해야 마땅하다”면서 “수어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해 결국 청각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별행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방송사들은 차별진정인에 대한 사과, 제발방지 대책마련, 5월 하순경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 중계 방송시 수어통역 제공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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