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제49조에서 차별행위가 악의적임을 상징하는 그림. ⓒ에이블뉴스DB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말로만 “안 돼”일 뿐, 실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불이익, 즉 차별을 줘선 안 된다고 답변하면서도 정신적 장애인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불리한 대우 “안 돼”, 의사결정‧재산관리권 ‘부정적’=보고서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6%가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62.2%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장애인차별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재화와 용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

반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가족 혹은 친인척이 대신해줘야 한다, 재산을 가족 혹은 친인척이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26.4%, 27%로 부정적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산관리를 가족 친인척에게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신장애인 위험하다’ 응답, 2배 이상=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보였다.

‘정신적 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97%가 답변했지만, 정신적 장애인이 내 아이의 돌보미로 채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59.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69.1%가 정신적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30.9%에 불과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해 정신적 장애를 위험한 장애로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음은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적 장애를 위험한 장애로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막연한 지식, 모호한 정보, 대중매체에서 극화된 이미지 등에 의해 조장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중매체에서 정신장애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설문 응답의 높은 인지률과 실제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확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재 조항의 강화, 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화‧예술기관, 장애인편의 ‘부족’=한편, 보고서는 문화‧예술‧체육기관 809개소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를 재확인했다.

그 결과 85.6%가 장애인차별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 58.5%가 ‘있다’고 답한 것. 또 65.3%가 장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이중 31개소인 7.6%가 장애인 이용 또는 관람을 거부했으며, 그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33.3%, ‘불편을 줘서’ 19%,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서’ 19% 등이었다.

또 티켓 구입 시 장애인 편의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2.4%가 제공되지 않았고, 56.4%가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등의 서비스는 77.2%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등은 87.8%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도 82.3%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어서’ 51.3%,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 14.1% 등이었다.

보고서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필요한 편의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며, 어떠한 것이 차별이고, 어떠한 것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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