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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